"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 검토 거쳐"
의원 조사 불가…법 상 대상 배제 규정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 조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뢰한 '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규정 상 직무감찰 범위 규정 상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감사원법 24조 3항은 직무감찰 범위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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