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확대…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활성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211만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건 정도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대면 접촉 최소화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위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비대면) 진료가 금지돼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019년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강 2차관은 "보건의료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라며 "사용하는 분들의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 재외국민 대상 원격 의료 임시 허가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부터 제한적인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중기부에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혈압·당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치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반기에 의료법을 좀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고쳐볼 요량"이라며 "안 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안 도와줘서인데, 정부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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