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가장, 남성들에 '몸캠 피싱' 시도
녹화한 영상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판매
아동청소년 39명도 피해자 포함돼 있어
이들 중 7명 유인해 직접 촬영하기도 해
11일 검찰 송치되며 얼굴도 공개될 예정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김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후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를 지난 3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경찰은 김씨의 증명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3시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등을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위해 김씨는 미리 확보해 둔 음란 영상을 송출했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김씨는 이들 중 7명은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했고, 그 용량만 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현재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 및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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