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9일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 외압가능성 57명 선별·확인
"이 전 차관, 사건 관련 통화내역 없어"
이 사건은 당초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차관 수사는 택시기사와의 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련 내·외부 개입 의혹과 관련,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시점과의 관련성, 통화상대방의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선별해 확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6일~12월31일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유류물을 찾기 위해서였고, 서초서 내부 CCTV 등 확인 결과 형사팀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 전 차관, 서초서장, 서초서 형사과장 및 팀장, 수사 담당 경사의 통화내역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 관련 특이사항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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