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 법인들에 각 2000만원 구형
이재웅 "타다 유사 서비스 운행중"
1심,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다. 검찰은 유상운송 택시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신사업 발전으로 넷플릭스 등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적용되는 법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타다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해당 부처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도 안했다"며 "뒤늦게 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면, 누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때문에 잠시 교통강자가 됐던 장애인·여성은 다시 약자가 됐고, 타다 직원은 실업했다"며 "비록 저와 박재욱의 꿈은 좌절됐지만, 꿈 꾸는 죄로 처벌받으면 누가 혁신을 하겠나"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규제샌드박스란 편법으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는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본질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타다는 택시에서 착안한 서비스가 아니고 쏘카라는 기존 차량 렌트 사업에서 시작해 개발한 앱을 얹어서 만들어낸 서비스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업체도 기사와 렌트카를 함께 제공하는데 모바일 서비스를 얹은 타다가 위법하다고 금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다. 택시와 같다고 처벌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합법적 허용 사업을 결합해, 더군다나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