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사가 대법 판결 기속력·인권법 이론 부정"
"소권 소멸 됐어도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김 판사는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며 "그러나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제 인권법은 징용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 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강제규범의 후일 판단에 구속력이 있어야 반인도적 범죄, 인권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강제징용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이를 명확히 했다. 피해자들은 자유의 박탈, 구타와 굶주림, 장시간 가혹한 노동 등 노예와 같은 강제수용과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 공동체를 이룬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침해의 정도로 비춰,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라며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다. 김 판사의 판단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을 간과한 것이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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