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추심결정도 기존 판단 뒤집어
강제징용 손배소 대법과 정반대 판결
'한강의 기적', '국격' 등 판결문서 언급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베를린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베를린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또 대전지법,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지난 3월29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인지대를 국가에 따로 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며 국가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애초 본안 판결을 내렸던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롭게 부임한 김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안부 추심 결정에 이어 전날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내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한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타결된 무상 3억달러가 과소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각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 등을 말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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