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항소심서 뒤집할 수도…한일관계 미칠 영향 전망 어려워"
국제법 전무가 "처음부터 기각 결론 정해진 것 같은 인상"
요미우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8일 2018년 대법원 판단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원고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이 후 한국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징용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일본의 주장에 어느정도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신문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며 "이 판결이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한국 법원이 역사문제 소송에서 원고의 호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판은 정치와 여론의 풍향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며 "보수와 혁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치풍토 속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명확히 나타나기 쉬우며, 판사의 인사가 정권 의향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그간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 기대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동맹국 간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조 바이든 미 정부의 의향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부터 영국에서 시작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중요한 외교 무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판단으로, 역사문제로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고 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미즈시마 도모노리(水島朋則) 나고야대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청구 기각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즈시마 교수는 이어 "서울지법 판결의 국제법의 해석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처음부터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이 짜맞춰진 인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징용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원고 측이 항소할 전망이라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인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은 원고 측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사이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 4월 위안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이어 계속 일본쪽의 사법 판단이 됐다"며 "(한국) 법원은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한일 정부간 협의에 영향을 피하려 하는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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