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는 30일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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