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 군사법원법 핵심은?…6월 국회서 처리될까

기사등록 2021/06/08 05:00:00

文,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개정안, 보통軍법원 폐지·2심 민간 이관

군검사에 대한 부대내 지휘권행사 제한

野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국면전환용'

[성남=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공군 성추행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군사법원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런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핵심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1심을 맡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군사재판이 군 내에서 진행돼, 고위 장교들의 범죄에 대한 양형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 이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민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민홍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민 의원안과 정부안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의 폐지 및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 내 보통검찰부 대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각 부대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정부안의 경우 군사재판 항소심의 서울고법 이관과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종전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내 보통검찰부 대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두 개정안의 큰 차이점은 별도의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다룰지, 아니면 기존 서울고법에 이관하는지에 있다.

사실상 두 개정안 모두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맥락상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공군 성추행 사태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를 공언한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군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측 반대 의견도 제기돼 6월 임시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목소리를 두고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며, 현안질의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모 중사 사건을 비롯한 군내 성범죄 사건의 실상과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해 야권에서는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이라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군사법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면 정치권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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