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선거법 위반 판단

기사등록 2021/06/08 05:00:00

4·15총선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개혁 방해위한 기소…부당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관련 허위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고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라며 "의견 표명"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대표는 "동일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거라고 믿는다"고 최후진술했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자신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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