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 읍면동 시범운영, 10월 전체 읍면동 확대
점심시간 이용해 민원실 찾는 일부 직장인, 대책 호소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면·상사면·삼산동 행정복지센터 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의 교대근무 없는 점심시간을 전면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직원 간 소외감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 운영 후 10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시행하는 추세며, 전남 도내에서도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이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찾는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종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우선 마련한 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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