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85%, 구직자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전현희 "채용 예정자에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관행 개선 필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해오던 공공기관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신체검사서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명 이상 규모의 모든 사업장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공무원 정규 임용을 제외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3.5%(289개) 기관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별도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인 246개 기관은 여전히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일반 병원급에서 3~5만원의 별도 비용을 부담해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왔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3~5개월 근무를 위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감검진 결과를 공공기관의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사 항목이 비슷한 경우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국민참여형 정책 수렴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 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해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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