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금지법 제정 이후 카자흐스탄인 첫 검거
역대 최대, 시가 3000억원 규모 필로폰 90㎏ 압수
경찰과 2년간 공조…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국가정보원은 대테러, 마약·국제범죄대응 등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테러자금 금지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최초로 사법처리된 것은 2019년 10월 검거된 카자흐스탄인 A씨였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입국한 뒤 경남 김해 이슬람사원에서 국제 테러단체 'TvJ' 조직원들과 교류하며 해당 테러단체가 현지에서 전투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송금하다 붙잡혔다. TvJ는 시리아·러시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폭탄테러를 하는 단체다. A씨 외에 우즈베키스탄인 2명도 TvJ에 가담했다가 체포됐다.
2018년 4월 국정원 대테러담당관이 해외정보기관으로부터 "김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출신 A가 주변에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며 모금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A씨 등은 덜미를 잡혔다.
2020년 5월 현역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외국인 4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국정원은 2년 가까운 추적 끝에 지난해 5월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소속 러시아인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국내에 잠입한 후 테러자금을 모금했다. 알 누스라 전선은 미국과 영국,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다.
국정원은 B씨의 테러 조직원 포섭 시도와 테러자금 모금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지원했다.
국정원은 2018년 7월 국내 정보 출처로부터 대만 조직의 마약거래 단서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경찰과 공조해 필로폰 거래 임무를 띠고 국내 입국한 대만 조직원 장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세관에 정보를 지원해 필로폰 밀반입에 악용된 수입화물을 추적했다.
같은 해 8월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장씨가 체포됐다. 장씨가 머물던 서울 시내 임대주택에서 필로폰 90㎏(시가 3000억원)이 압수됐다. 이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적발한 필로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은 일본 야쿠자의 마약 범죄도 적발했다. 2017년 7월 국정원은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서울 강남 고급 주택가에 아지트를 마련해놓고 활동 중인데 곧 대만 폭력조직과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검찰, 세관과 공조해 2017년 10월 일본 야쿠자와 대만 폭력조직원 등 4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8.6㎏을 압수했다. 확인 결과 대만조직이 중국 광저우에서 전통가구 내부에 필로폰을 숨겨 선박화물에 적재한 후 홍콩과 대만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 마약 조직도 붙잡혔다. 국정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정보협력기관들과 공조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거물급 한인 마약조직 총책 5인방 검거를 지원했다.
이들 중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해 '캄보디아 마약왕'으로 불린 한국인 마약공급 조직 총책이 있었다. 태국·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동남아 최대 한인 마약조직 총책으로 '아시아 마약왕'이라 불린 사람도 있었다.
국정원은 해외 수사당국과 협조를 통해 마약공급책들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국정원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20년 경력 마약 총책을 검거했다. 필리핀 보안당국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던 '텔레그램 마약왕'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파키스탄 불법입국 알선조직을 와해시켰다.
국정원 국제범죄담당관은 2018년 여름 파키스탄인 정보원으로부터 "두바이에 있는 파키스탄인에게 1만 달러만 지불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6개월간 추적 끝에 파키스탄과 두바이에 거점을 둔 사업체가 허위 초청장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파키스탄인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도 적발했다.
2019년 4월 국정원은 "중국 천진 거점 조직이 가짜 금융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경찰과 2년간 공조하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4명을 붙잡은 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총책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붙잡힌 4명 송환을 중국 공안에 지속 요청해 검거 8개월 만인 올해 3월 이들을 국내로 송환시켰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게 됐다.
국정원은 개정된 법에 명시된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면서 ▲경제방첩 ▲우주 정보 ▲해외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등 신규 영역도 강화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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