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투표하자" 안내방송 수사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 접수
경찰 "행위에 고의성 없다고 판단"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 안내방송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방송했다.
여기서 '이번'이라는 표현이 마치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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