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아기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26일 자신이 낳은 생후 100일된 영아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영아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7시30분께 귀가한 뒤 20㎝ 높이의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영아에게 오른팔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A씨는 술에 취해 영아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부주의로 영아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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