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의혹' 해임후 임금 소송
1심 "신뢰관계 상실" 원고패소 판결
2심 "해임 정당 사유있어" 항소기각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이 전 대표가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낸 임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2017년 5월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두차례 열고 A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은 같은해 7월26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 전 대표는 같은해 7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자신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사고 팔아 약 1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사 주식 부당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4차 자진신고 기간 만료일에 감사에게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때 자신의 주식거래 내역이 아닌 아내 명의 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만 제출했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2017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특정 벤더사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개입 등 문제에 있어 대표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 해임을 결의했다.
이 전 대표는 "A사 주식거래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고 특정 벤더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어 부당한 해임"이라며 임금 등 약 3억660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영홈쇼핑이 이 전 대표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1심은 "공영홈쇼핑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해 임직원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가 자신 명의 주식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관계가 상실돼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헸다.
2심도 "회사가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윤리지침을 위반해 회사가 영향밀 미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그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업무을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해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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