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수사 인력 모았으나…다른 업무로 돌려
'황제면담' 영상 유출 내사 때 취재 경위도 확인
검찰서 파견된 수사관 내달 대거 돌아갈 전망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출신 수사관을 파견받고, 자체적으로 선발한 수사관 중에도 범정 출신이 포함되는 등 인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꾸렸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 초기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성격이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 인지 수사 인력을 한곳에 모았다가 해산한 셈이다.
범정은 부정부패·경제범죄사범·공안 등 범죄정보 수집 역할을 했는데 정치사찰 논란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받던 곳이다.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범정은 해체됐다. 검찰은 대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사찰 성격의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정보만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범정 출신 수사관이 파견되자 공수처가 인지 수사를 위한 첩보 활동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파견 수사관뿐만 아니라 지난달 임용된 수사관 중에도 범정 출신이 있으며, 실제 이들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이 없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공수처법 23조에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인지 수사를 당장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를 꾸리려는 계획이었으나 검사가 없어 2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만 가동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지 수사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 인지 수사 인력들을 일단 다른 업무로 돌렸다. 범정 출신으로 공수처에 파견된 A 수사관은 국회 협력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인력 부족 문제와는 별개로 인지 수사를 진행할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만 갖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가 외부로 나간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위까지 파악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을 확보한 그 자체가 수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않고 움직인 것은 서툴렀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 인력난은 더 가중되는 모습이다.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중 다수가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원대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다음달 말 파견이 종료된다. 맨 처음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들이 6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갈 경우 그 다음 파견자 확보에 애를 먹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사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 공수처 검사 정원 23명 중 10명이 공석이다.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 뽑지 않아서다. 이번에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이 더 뽑히게 된다면 수사 부서 3개와 공소부서 1개가 완전히 갖춰지게 된다. 다만 당장 채용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종후보군을 청와대로 올려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까지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당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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