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 훈련소 운영자, 벌금 400만원
2019년 9월 태풍 링링에 옥상 천막 2개 추락
건물 아래 피해자들, 천막지지대에 머리 충돌
1심 "피해 우려 방송보고도 천막 해체 안해"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지역 한 상가 3층 옥상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9년 9월 실외 천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건물 아래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강풍이 예고됐는데, 훈련소에 설치된 3개 천막 중 2개 천막이 고정장치가 풀려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차장에 있던 60대 남성 B씨는 떨어지는 천막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혔고, 40대 남성 C씨 역시 떨어지는 천막지지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의 경우 경막외출혈상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건물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태풍을 대비해 줄을 추가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더 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천막을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 판사는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설치한 천막은 해체와 설치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쉽게 날릴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보이며, 강풍을 직접 맞을 수 있는 3층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었다"며 "A씨는 태풍 링링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방송이나 보도를 접했음에도 천막을 해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줄과 모래주머니를 추가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두고는 "A씨가 묶었던 줄이 풀려 천막이 날아갔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천막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구 판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C씨의 경우 상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와 관련한 상해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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