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불법 취득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주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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