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한다며 고의사고낸 혐의
하차요구하는 운전자 들이받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은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앞쪽으로 운전해 급정거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차량 운전을) 진행했다"며 "사고 처리를 안 한 채 (피해자를) 따돌리려 그대로 진행하다 따라 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것에 격분해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구 부회장을 A씨가 따라가 하차해 차를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자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 범퍼가 충격을 받아 수리비 360만원이 들었으며 구 부회장이 차량으로 A씨의 허리 뒤쪽, 왼쪽 어깨, 팔, 손목 부위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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