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요구 힘들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운용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실태 조사와 함께 공공 공사의 경우 임대료 직불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대료 체불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일하지 못해도 고가의 장빗값을 할부로 갚아야 하고, 수리비 등 장비에 쏟는 한 달 유지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대여료 체불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돼 있는 최소한의 것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최근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선 장비 임대료 1억5000여만원이 체불됐다. 만약 법제화돼 있는 대로 집행됐다면, 건축주, 원청회사, 하청회사를 상대로 집회나 항의, 공문 발송 등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고, 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기계임차료 체불 실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성 작성 실태 조사와 함께 공공 공사는 임금·기계임대료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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