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놀란 국방부,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1/06/02 10:20:26

3일부터 16일까지 피해 특별신고기간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놀란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를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신고자는 각 부대 군전화 국번에 136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인터넷의 경우 mndwomen@mnd.go.kr, 인트라넷은 mndwomen@mnd.mil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매년 2회(7~8월, 12~1월)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