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6일까지 피해 특별신고기간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를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신고자는 각 부대 군전화 국번에 136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인터넷의 경우 mndwomen@mnd.go.kr, 인트라넷은 mndwomen@mnd.mil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매년 2회(7~8월, 12~1월)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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