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교육부장관 상대 진정서 제기
"선택할 권리 박탈…자기 결정권 등 주장"
2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오는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 지원을 받아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채식선택권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학교 내 일률적 급식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자기 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11월 동물자유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일부 부대에서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편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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