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강요말라"…학교급식 채식선택권, 인권위 간다

기사등록 2021/06/02 09:46:02

시민단체와 교육부장관 상대 진정서 제기

"선택할 권리 박탈…자기 결정권 등 주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세계 비건(Vegan)의 날'을 맞아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비건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비시모)', '한국채식연합' 등  참석자들이 '비건 채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학교 내 '채식선택권'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오는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 지원을 받아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채식선택권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학교 내 일률적 급식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자기 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11월 동물자유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일부 부대에서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편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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