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의무대상 기업 세부 기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제정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이날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보호공시제도는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며,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 산출, 절차 안내 등 정보보호 공시제도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과기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강화로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유인하게 돼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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