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배·보상, ‘최소’ 과거사 재판 위자료 규모로 고려돼야”

기사등록 2021/06/01 16:59:33

1일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입법 토론회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가 1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06.01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이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결정된 지급액 규모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가 1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4·3 희생자·유족 배·보상액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이 다양했으며, 희생자 1명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 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8484원칙과 같이 희생자 본인 8000만원·배우자 4000만원·직계비속 800만원·형제 400만원 등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유족의 수에 따라 배·보상액의 차이가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배·보상액 산정기준과 규모를 ‘최소한’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지급된 규모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8484원칙이 확립된 판결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제주4·3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희생자가 많다는 이유로 각 희생자에게 지급될 4·3특별법 상의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가 1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06.01 ktk2807@newsis.com
그러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한 국가가 그 배상을 함에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희생자가 많다는 이유로 액수를 축소한다면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된 4·3특별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며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배상금이 정해져야 하고, 나아가 지급대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4·3특별법 조항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배상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에서의 금액인 8484원칙을 상회해야 하고,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해 배상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물가상승률 등 한국전쟁 전후 학살 관련 재판에서의 시기보다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상금 상승에 대한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생자 1인을 기준으로 배상금 총액을 정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며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는 유족의 명예회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족에 대한 배상도 일정 포함되는 의미일 것 같아 어느 쪽이 더 유족들에게 이로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연구원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8월 중으로 4·3특별법 보안입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위자료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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