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시청에 '법인용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기사등록 2021/06/01 08:55:1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일부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관한 무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전주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일부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관한 법인용 무인발급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2019년 12월 덕진동 법원 청사와 경원동 등기소가 모두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 업무를 보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전주시청 1층 민원실에 통합 무인 발급기를 설치,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개시에 나섰다.

통합 무인 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증명서당 수수료 1000원으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전주 시민들은 전주지법 신청사뿐 아니라 전주시청에서도 법인인감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발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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