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다.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갖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 9만 8000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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