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도내 유흥시설 이용자·종사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와 운영자, 종사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자는 25~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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