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13개 항목 보장"

기사등록 2021/05/25 10:09:30
경북 예천군청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기계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자연재해 사망 2건 2000만 원,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6건 5000만 원을 보상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청구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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