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 27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 영상물 판매로 거둔 수익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한편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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