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개정
임신 승무원, 더 엄격 관리…자료 보관, 퇴직 후 30년간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은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6mSv로 낮춘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1mSv(기존 2mSv)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는 소속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도 연장된다. 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를 취득할 수 있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원인의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는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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