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가짜뉴스 심각…수사결과 나오면 믿을까

기사등록 2021/05/22 05:00:00

경찰, 유튜버 등 가짜뉴스 유포자 위법 여부 검토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징역…허위사실 유포는 3년

'표현의 자유' 충돌 여지…"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간 잠수사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실종 대학생 A(22)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망 경위와 관련, 각종 근거없는 내용의 유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유튜버 등 허위사실 유포자들의 위법 여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정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으로 충돌할 여지도 있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한 달째 A씨 사망 경위가 미스터리로 남으면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경찰이 밝힌 7명 목격자에 대한 불신론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실종 발생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4시40분께 현장 인근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낚시 일행 7명을 확보, A씨와 이 남성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선 이들 목격자 7명을 향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지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에서야 이 목격자를 찾게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시선이다. 일부에서는 A씨 죽음과 관련해 '실족사'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경찰의 매수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튜브 등 일부에서는 "A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A씨 사망 배경엔 여자문제가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실종 당일 수영하는듯한 신원불상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을 경찰이 매수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가 범인이다", "전 강남경찰서장이 B씨 친구 가족이다",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B씨의 외삼촌이다", "B씨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등 소문들이 유포된 바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 범람은 경찰 수사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A씨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둔 논란이 있었다. A씨 아버지는 A씨의 지난달 25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 당일 새벽 1시22분부터 오전 11시5분까지 총 27번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실종 추정 시간대(새벽 3시38분 이후)가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휴대전화 데이터가 사용된 내역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누군가가 A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찰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실종 대학생 A(22)씨 친구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12. dahora83@newsis.com
그러나 경찰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인해 일정량의 데이터는 계속 소비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만으로 A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범죄성 의혹을 제기하기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런 부분은 애초에 다 확인했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위법 소지 여부를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친구 B씨 등 특정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인터넷과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안별로 최소 6월부터 최대 3년9월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와 법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며 "처벌하기 위해선 형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자제해야 할 문제"라며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 위하효과(형벌을 통한 억제효과) 보다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만들어지는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