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서 독직폭행 혐의
한동훈 "장관까지 나서…사건 조작 의심"
"빌미 안 주려 오해받을 행동 전혀 안해"
"이성윤은 공정성 없다고봐 고검에 진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의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한 검사장은 "영장을 보며 방어권 행사가 절실해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며 "정 차장검사 등이 '허용할 수 없다고 그냥 진행하자'고 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검사장은 "장관까지 나서서 역사상 두번째 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그 이후 증거나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그런데도 장관이나 특정 어디에선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확답 같은 것이 국회에 계속 나가서 저로서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극 방어권을 행사 안 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헌법상 방어권 보장이 충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변호인 참여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 발부일이 지난해 7월22일인데 압수수색일은 7월29일이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영장 집행이 아님에도 해당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다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저도 법조인이고 당연히 영장 기재 방식이 위법하다면 나중에 다투는 것이지 여기서 물리적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당시 증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볼 사정이 있나'고 묻자 한 검사장은 "전혀 없었다. 당시 5~6명 수사팀이 와있었다"며 "제 입장에선 어떤 빌미도 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며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이 입력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본 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한건가'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전혀 그럴 수 없다. 저쪽에서는 보일 수가 없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넘어질 당시를 말하면 저는 '본인이 전화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나' 너무 황당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동작을 취한 것이지 저항하고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중심을 잃은 거라고 한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제 몸 위에 타 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다. 저는 그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검사장은 "잠금해제는 필수적인 건데 저를 덮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얼굴이 눌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 저는 어떤 물리적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서울고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묻자 한 검사장은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일 수 있는데 수사팀 전체 차원의 계획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며 "이성윤 지검장은 정 차장검사 직속 상관이라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지금까지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저는 기회를 드렸고 이 사안은 단순히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 제가 넘길 단계를 지났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 검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독직폭행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건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건 당일 한 검사장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심한 통증 등으로 인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한 검사장의 팔 부위는 찰과상이었다고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의 6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뒤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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