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흡입해, 공원과 상가 화장실에서도 투약
경남경찰, 펜타닐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
마약성 의약품 처방 시 본인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 판금해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A(19)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게 검거된 고교생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개와 흡입 도구를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특정 연령대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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