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은 이날 열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오는 7월에 감면한다.
또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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