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과 함께,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는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앰으로써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IRP 적립금이 6616억원 증가하며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큰 폭의 자산증대 성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 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대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은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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