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신규 확진 56%↑, 산발적 집단감염 심각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간 '강화된 1.5단계' 적용
유흥업소·노래방·실내체육·목욕장 등 밤 10시까지만
5인 이상 사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내 확산세가 심상찮고 엄중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을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일 만에 56% 증가했다. 5월 첫째주(5월1~7일) 지역감염이 66명으로 하루 평균 9.4명이었던 반면 둘째주(5월8~14일)에는 확진자 103명, 하루 평균 14.7명으로 급증했다.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1.13로 치솟았다.
특히, 감염경로가 유흥주점, 노래방, 사우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교회, 콜센터, 대기업 등 다양하고,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5월 중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타 지역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가족 간 감염 여파로 교육 현장은 초비상이다. 실제 5월 들어 광주에서는 유치원 1곳, 초등 5곳, 중학교 2곳, 고교 6곳 등 14개 학교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자도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끊이질 않는 산발적 감염과 다양한 감염경로, 인근 전남의 대규모 확산, 집회와 모임이 많은 시기적 특성 등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막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도 금지된다.
시와 5개 자치구, 경찰, 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합동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이용섭 시장은 "5월 광주공동체의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한 때"라며 "사람 한 명(1) 덜 만나기, 모임 한 번(1) 덜 하기, 한 걸음(1) 더 떨어지기 등 소위 '1·1·1 캠페인'과 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점검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2595명에 이른다. 이 중 22명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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