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심사위원회 임시퇴원 취소 땐 재수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장기간 집을 비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에 입감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18)군을 구인한 뒤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9월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으로 광주소년원에 수감된 A군은 지난해 12월 임시퇴원 결정을 받은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초부터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차단한 채 무단 가출과 외박을 일삼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청주지법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2일 A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 결정을 내리면 A군은 소년원에 재수감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재범 위험이 높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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