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실태 조사에서 발견…제조·수입금지 명령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 금지 전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된 27개 품목 13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화학제품 39개 품목은 위해성이 있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제품은 시험검사와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확인을 거친 이후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2개 제품 가운데 19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다른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죽 코팅제 등 5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 속눈썹 접착제 등 4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 검출됐다. 두 물질은 모두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돼 있다.
일부 접착제와 방향제에선 안전 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구리 안전 기준을 최대 977배 초과한 문신용 염료 1개도 적발됐다.
나머지 110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다.
110개 제품 중 17개는 안전 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코로나19 살균제였다.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도 적발돼 조처됐다.
환경부는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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