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1만397농가에 40만원씩 총 41억5800만원의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농번기로 바쁜 농민들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직원들이 직접 마을회관 등을 찾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배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태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산모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군은 본인부담금 9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도비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24(www.gov.kr)-맘편한 임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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