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재직학교서 2명 신청하는 규정 손봐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제약 해소 등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는 현직 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일 4시간·주20시간)로 전환,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학생지도·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가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며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 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반 수준의 임금,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정한 것도 신청자가 급감(2019년 12명→2020년 4명)한 이유로 작용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를 0.5명으로 취급하는 탓에 다른 0.5명을 찾아 같은 학교로 전직해야 '1'이 된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강제 전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의 권리는 0.5로 취급하면서도 수업연구·행정업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전일제 근무자처럼 15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것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시간선택제교사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내 편견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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