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과 내부 집기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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