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 인권위에 진정 제기해
대통령 고소는 국민의 인권침해라는 주장
"'靑, 개별사안 따라 판단'…고소 여지 남긴것"
"전국민 입에 재갈 물려"…대통령 비판하기도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7일 오전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정 취지에 대해 "대통령 고소의 본질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폭거"라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이어질 예정인데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고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려 민심에 귀 닫은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행위만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권력 비판할 자유는 위축될 수 있는데 청와대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소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법적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지난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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