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개편…소상공인은 50% 감면

기사등록 2021/05/04 15:51:03

가정용 7월부터 360원→390원 8.3%↑

2022년 480원, 2023년은 580원

급수업종도 4개→3개로 간소화 진행

"시설물 노후화 누적으로 투자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가정용 수도요금을 2023년까지 3년간 58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현재 4개로 나누어진 급수업종도 3개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금제가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올해 360원에서 오는 7월부터 390원으로 8.3% 인상된다. 2022년 수도요금은 480원, 2023년은 580원으로 오른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던 누진제도 7월부터 폐지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월평균 1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할 전망이다.

현행 가정·공공·일반·욕탕용 등 4개로 구분된 급수 업종도 3개로 통합된다. 공공과 일반이 통합되며, 2022년부터 가정·일반·욕탕용 등 3개로 간소화한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욕탕용 요금의 누진제는 2022년부터 폐지한다. 일반용 수도요금은 2021년 최대 1040원, 2022년 1150원, 2023년 1270원으로 조정된다. 욕탕용 요금은 2021년 최대 440원, 2022년 440원, 2023년 5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도 시행한다. 시는 수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정수 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