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장관 청문회서 발언
"증여세 제대로 몰라 잘못…세법 따라 납부"
5대 인사 원칙 지적에 "철저히 약속하겠다"
[세종=뉴시스]고은결 권지원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자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후보자의 두 자녀의 2015년 이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은 총 6600만원에 불과한데, 올해 두 자녀의 보험액을 포함한 예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2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앞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늘어난 자녀 예금과 관련해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여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년간 증여세 한도 금액만 증여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그 시점에 보험설계사를 조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서 결과적으로 큰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송구한다. 하지만 재산 신고 내역은 모두 신고했다.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미납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인사 원칙 중 하나인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히 일하도록 약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세무사 자문에 따라 뒤늦게 납부한 증여세 금액은 "920만원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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