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사기 혐의 또 재판…항소심 징역 1년

기사등록 2021/05/04 10:50:32

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사기 혐의

1심 "누범기간 중에 범행" 징역 1년

2심 "지금도 용서 못받아"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씨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처남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사촌 최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별개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인 유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미 한차례 항소심 선고에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밖에 사정을 살피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안 한 것을 고려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80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700만원은 처남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B회사에서 처남 김씨는 회사 대표로, 사촌 최씨는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3번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연기됐었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그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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