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이사장, 허위사실 적시 고발돼
서부지검, 관련 수사 마무리 기소 방침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조만간 유 이사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송하라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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