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균등 부담, 고용보험료 상한액 평균보험료의 10배 이내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고용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 또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종사자 75%·사업주 25%로 차등화 ▲고용보험료 상한선 평균보험료 2배 수준으로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도 종사자 직종의 관리 가능성,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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