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2명 압수수색'(종합)

기사등록 2021/04/27 14:16:26

A의원,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 일대 땅 매입

B의원,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 식당 구입

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시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7일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A·B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 매매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이 일대의 땅을 지난해 1월부터 6월사이 수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지난해 6월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식당을 9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들였다.

매입한 식당 주변은 도로까지 개설됐고 비산나룻터 입구에 위치해 있다.또 건물 61㎡, 토지 965㎡로 B의원이 평당 331만여원에 매입했다.

B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식당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B의원들은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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